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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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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,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.
작성자 김성국 등록일 23.09.11 조회수 134
첨부파일

   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 부터 공포·시행되었습니다. 

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(홈페이지 팝업창) 보도 참고 자료를 안내 드리오니, 학부모님께서는 학생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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